기부금영수증
한국국제구호협회와 함께해주신
후원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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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후원신청 페이지 내의 주민등록번호 기입란에 후원자님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정확하게 입력해주세요.
-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정확하게 입력되어야 합니다.
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: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등록된 경우, 다음 해 1월 중순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.
세액 공제율은 15%이며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%로 적용됩니다.
(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, 최대 10년까지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.)
국세청에서 확인하기